전동킥보드 자료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13일부터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무면허 운전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교육부·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간다고 11일 밝혔다.
또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원) 및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과태료 10만원)에게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주의의무 이행력을 강화했다.
특히 △보도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 적용(보험 및 피해자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야기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정부는 강화된 법률 시행을 계기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및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