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5일 제주도와 서초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와 시세를 전문적으로 조사해 결정한 것" 이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6일 공시가격의 기초가 되는 시세는 2020년말 기준 시세로서, 적정 실거래 사례와 다양한 시세 정보, 가격동향 등 자료를 분석해 조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제주도와 서초구가 전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공시가격 오류 사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초구는 관내 상당수 공공주택 공시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더 높게 산정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90%)이 90~100%가 넘는 사례가 속출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된 곳이 작년 준공된 서초동 A아파트(80.52㎡)다.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12억6000만원이었으나, 공시가격은 15억3800만원으로 현실화율이 122.1%에 달한다는 게 서초구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적정 시세를 고려한 해당 아파트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70~80% 수준으로, 현실화율이 100%가 넘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제주도의 숙박시설을 공동주택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국토부는 언급했다.
해당 건축물이 공동주택으로 허가받은 건축물로 공시가격은 당초 허가된 공동주택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3월16일부터 4월5일까지 제출된 의견들은 검토할 계획이며, 오는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여기에 공시에 맞춰 공시가격의 산정 기초자료도 제공하게 되며, 공시 이후에는 5월30일까지 1달간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