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조은혜
기자
[
기자에게 문의하기]
0 /
0
국토교통부는 8일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공공전세주택'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진행되는 한시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도심에 신속히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전세로 공급하는 새로운 주택유형이다.
3~4인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 3개 이상인 주택(전용면적 50~85㎡)을 매입해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소득요건 없음)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최대 6년(4+2) 동안 시세 90% 이하 전세금으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 올해는 서울 3000가구, 경기·인천 3500가구 등 총 9000가구를 매입하고 준공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도심 내 양질의 부지를 확보해 신축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 특약상품, 공공택지 분양 우대,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공택지 분양 혜택의 시행으로 그동안 신축 매입약정에 참여율이 낮았던 중견 건설업체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건설 경험이 풍부한 업체의 참여로 더욱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매입약정을 통해 공공전세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 사업자는 사업비의 10%만 마련하면 사업부지를 구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고, 나머지 사업비는 3%대의 저금리로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또 수도권에 매입약정을 체결해 많은 주택을 공급한 민간 사업자에게는 공공택지 분양시 우선공급, 가점 등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 300가구 이상 건설한 사업자에 한해 우선공급 추첨에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도심 내 우량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토지 매도자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한다. 매입주택 제한도 완화한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개인은 양도세의 10%를 인하받을 수 있고, 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10%)을 배제받을 수 있다. 상반기 가운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매입약정을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건설·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각각 10%씩 감면할 예정이다.